보험상담사례

회사 사무실에 판매용 물품에 대한 보험

♡아직미정♤ 2013. 7. 29. 17:58

외국계 회사이고 오피스 빌딩에 월세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본사에서 들여온 상품재고가 약 2억5천 ~ 3억원 정도(수입면장가액 기준) 있는데

누수, 화재, 도난 등에 대해 대비할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느회사에서 어느걸 들어야 할까요?

보험료는 어느정도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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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담보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손해보험의 화재보험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재물에 대한 손해, 구내폭발, 붕괴,침강,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가입시 각각의 특약들에 대하여 보장내용을 잘 설명들으시고,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누수에 대한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배상책임이 달라집니다.
배관의 노후에 의한 누수라면 건물주에게, 윗층에 거주하는 사람의 과실이라면 윗층사람들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건물주 또는 윗층거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배상이 불가하고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건물주와 윗층거주인에 상관없이 직접 위에 말씀하신 원인에 대한 보장으로, 보험에 가입하신다고 하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특별약관에 가입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건물 및 부속설비와 집기비품, 재고자산, 시설 또는 공기구 등에도 각각 해당금액에 맞게 가입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건물가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기때문에 정확한 산정은 불가하지만,
건물가액 300평기준 약 9억, 집기비품, 시설, 재고자산 3억으로 책정을 하고, 말씀하신 상품재고(동산)
부분에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특별약관을 가입을 해서 설계를 해보면, 
1년보험료기준 약 15만원~30만원정도의 보험료가 산출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건물에 대한 누수피해는 포함하지 않은 예상액이고, 동산에만 책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동산이 어떤 물품인지 모르고 산정했기 때문에 개략적인 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도난에 대한 보장대비를 원한다면, 도난위험담보특별약관을 추가하시면 가능합니다.

 

또 장기(3년,5년,7년,10년이상)와 단기(1년)로 가입유형을 나눠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다각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보험타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