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이야기

2013.2.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 다중이용시설 의무가입 확대

 

 

 

 

 

안녕하세요..좋은보험입니다. 

오늘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법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2월 22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개정안이 공포되고,

2013년 2월 23일부로 개정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다중법에 맞춰서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미가입시 과태료가 최고 2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의무가입담보로는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

 

담보별 가입금액은

대인사망: 1인당 1억원한도(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2천만원)

대인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2천만원)~14급(80만원)

대인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원)~14급(630만원)

1사고당 한도, 별도규정 없음(즉, 한도무한적용)

 

대물: 1사고당 1억원

 

단,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제외대상은

1.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시설.

2. 바닥 면적 합계가 지상 100제곱미터, 지하 66제곱미터 미만 시설.

 

 

 

 

 

 

이로인해 다중이용업소 운영업주는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등 의무가입시장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미가입으로 과태료부과가 되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할것입니다.